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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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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00:00 조회8,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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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소규모 골판지상자 시장에 4대 메이저사들의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메이저 계열사들을 적합업종 권고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판지업계에서는 소규모 상자 시장까지 4대 메이저가 다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적은 금액의 골판지상자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데 대해 권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원지부터 원단(골판지), 상자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룬 메이저 4개사가 원지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원단과 상자를 만드는 국내 중소 골판지 업체의 경영난이 커지는 현실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4대 메이저사들의 무분별한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 메이저 4개사의 원단, 상자 기업 대부분이 빠져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골판지상자는 지난 2011년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권고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대기업과 대영포장(대양그룹 계열), 제일산업(아세아그룹 계열), 태림포장,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롯데알미늄, 율촌화학 등 7개 중견사다. 4대 메이저인 대양그룹, 아세아, 삼보판지, 태림그룹 등 4대 메이저가 원단과 상자 제조사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12곳 가운데 적합업종 권고 대상 기업은 4곳 뿐이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 골판지상자는 적합업종 대상인데 업계의 수렴을 거쳐 메이저 계열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적합업종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골판지 업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와 협의해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지, 원단, 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나 동반성장위원회 등 민간기구를 통해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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